[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고(故) 조양호 전(前)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4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8일 별세한 조 전 회장의 퇴직금 400억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퇴직 위로금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조 전 회장의 고액 퇴직금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자 유가족이 이를 의식해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회장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은 남아 있다. 조 전 회장이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 외에도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상장사와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비상장사 등 9개사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업계에선 이를 토대로 조 전 회장의 총 퇴직금 규모를 600~8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퇴직금은 유가족들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조 전 회장 지분을 상속하는 데 쓰일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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