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명승건설산업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과 지연이자를 떼먹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4월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옥상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공사였다. 하지만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명승건설산업은 2016년 4월 발주자인 타이어뱅크가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 상 약속했다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이어뱅크는 지난 2017년 3월 이후 명승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타이어뱅크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타이어뱅크(발주자)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명승건설산업에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 및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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