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떼먹은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

  • 등록 2019.05.22 11:36:29
크게보기

공정위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 시 엄중 조치"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명승건설산업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과 지연이자를 떼먹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4월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옥상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공사였다. 하지만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명승건설산업은 2016년 4월 발주자인 타이어뱅크가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 상 약속했다며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이어뱅크는 지난 2017년 3월 이후 명승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타이어뱅크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타이어뱅크(발주자)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명승건설산업에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 및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

 

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