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심사…‘묵묵부답’

  • 등록 2019.05.24 16:19:21
크게보기

'윗선 지시 받았냐' 등 질의에 침묵…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소환 '초읽기'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삼성전자 임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밤 또는 2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7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 등 3인은 '증거인멸 지시를 직접했는지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인멸한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과 관련된 것인지' '지난해 어린이날 회의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분식회계 의혹이 장차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에 대비해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증거를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은폐·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그를 소환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으나 김 대표는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박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작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된 후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윗선 규명을 향한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의혹의 ‘정점’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

 

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