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분양 강요' 협성건설에 과징금 42억원

  • 등록 2019.05.26 2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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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3개 지역 분양률 낮아지자 아파트 134세대 분양 강요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44위 건설사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말 경주 황성과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다가 분양률이 예상보다 낮아지자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협조분양'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 등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인 협성건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한 것이다. 하도급업체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시작·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으로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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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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