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예탁원, 시스템 사전 점검

  • 등록 2019.05.27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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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0.05% 세율 인하…투자심리 호전 등 기대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사징 이병래)는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씩 낮춘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증권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0.2% 내리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0.05% 인하한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진다. 이에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되고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넥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벤처 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예탁원은 이를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webeconomy@naver.com

 

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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