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제보자에게는 20억 원까지 포상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첫 신고 실시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에 주의하기 바라며,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2011~2018년 324명에 946억원 부과, 38명 형사고발, 6명 명단 공개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
1.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누락사실이 2019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9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구받았는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지요?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5.2018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8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19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18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6.해외금융계좌의 원화 환산 신고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8.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90%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9.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0.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5억 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므로,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른 모든 자산도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1.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은 신고대상이나,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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