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전면파업 돌입…물적분할 주총장 이틀째 점거

  • 등록 2019.05.28 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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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날인 31일까지 파업 지속…사측, 노조집행부 등 40여명 고소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첫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사측은 노조 간부 등 노조원 20여 명을 불법파업과 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28일 오전 8시부터 조합원 1만여명에게 전면 파업 지침을 내리고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해 지난 16일부터 일부 전면파업 또는 부분파업을 이어왔고, 전체 조합원 대상의 전면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면파업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노조는 또 지난 27일 오후 주총장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한 뒤, 이틀째 농성을 펼치고 있다. 주총장 봉쇄도 주주총회날까지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물적분할 시 본사 역할을 하게 될 한국조선해양이 대부분의 자산을 가져가고 현대중공업은 수조원대의 부채만 떠안는 생산공장으로 전락할 것이라 보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물적분할 이후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미승계로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분할이 이뤄지더라도 근로조건은 모두 유지되고, 구조조정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부채 역시 중간지주회사가 연대 변제 책임을 져 부채 규모를 줄일 예정으로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지난 27일 경찰에 노조가 점거중인 한마음회관 시설물보호 및 점거조합원의 퇴거를 요청했다. 또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집행부 4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상해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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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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