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 1535억 징수

  • 등록 2019.05.30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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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국세청은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에 대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액체납자 거주지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11명, 광주 4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해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주적조사를 통해 금년 4월 말 현재 총 6952억 원(3185명)을 징수·채권확보 했다(부촌지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포함).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2018년에는 1조8805억 원을 징수(9896억 원)·채권(8909억)확보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 설치(19개팀, 142명 배치)돼 있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 하는 한편,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했다. ◇대표사례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자녀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 혐의로 수색을 실시했다.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등 5만 원권 지폐 1만여장을 발견하여 5억 원 징수했다.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오빠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체납자가 실제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양도대금 중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했으나 남편이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는 수색을 완강히 거부했다. 수색과정에서 수표를 찾지 못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비밀장소에 숨긴 고액권 수표 2장을 제출해 3억 원 징수했다.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 혐의가 있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을 실시했다. 2억 1천만 원 상당의 달러·엔화 등 외화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 총 4억6천만 원 징수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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