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김정호,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5.30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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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다. 이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산림청장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 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산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태양에너지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는 감소할 것이며, 산림청장이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성환, 김태년, 맹성규, 서형수, 오영훈,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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