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서 31일 개장…구매한도 600달러

  • 등록 2019.05.31 13:31:46
크게보기

오후 2시 T1 2곳·T2 1곳 오픈…600달러 초과 시 국산품 우선 공제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31일 오후 2시 개장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2곳과 1곳의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업체에 한정해 선정됐다.

 

제1터미널 사업자는 에스엠면세점이며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대칭으로 2개 매장(각 190㎡)을 운영한다.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자인 제2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을 운영한다. 제1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등의 탑승객이,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으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고가의 명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해외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 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600달러 늘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다만 600달러 외에 술 1병(1ℓ이하로 400달러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다.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출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외국산 가방을 사고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국산 화장품을 구매한 경우 국산 화장품이 먼저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산 가방은 과세가 이뤄진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산 물품 등은 실시간으로 구매 자료가 관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서 산 경우 자진신고를 해 감면(관세의 30% 한도 15만원)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귀국 시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것을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국제수지도 약 347억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 관점에서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

 

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