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미비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등 증권사 9곳이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에 대해 과태료 및 기관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상품에 대한 거래사고가 발생한 뒤 해외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 17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지투자증권은 해외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내다 팔게 만들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에 대한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투자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 10여곳에서 문제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 증권사에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시스템상에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이번 제재와 함께 해외주식 매매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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