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