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버스, 알뜰카드 이용시 최대 월 2만원 절감

  • 등록 2019.06.09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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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버스 이용 횟수 따라 마일리지 적립한도 상향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이른바 빨간버스와 M버스 등의 광역버스는 기본요금이 2000∼2800원 수준으로 매일 이용하는 경우 적지 않은 지출로 부담이 된다. 하지만 6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교통비 부담이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만큼 적립되는 마일리지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요금이 2000원 이상인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회당 최대 마일리지 적립액을 250원→300원으로 상향하고, 월 적립상한도 1만1000원→1만3200원(44회 이용 기준)으로 조정, 교통비 절감 효과가 보다 높아진다. 여기에 카드사 별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더하면 월간 최대 2만원대의 교통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경사항은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대전 1001번의 경우 대전↔세종・세종↔오송(2000원) 또는 대전-오송(2300원) 이용 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국 광역버스의 약 90%가 운행 중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5000명의 체험단도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알뜰카드 누리집의 ‘수도권 체험단 추가 모집’에서 가능하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전국 확대 시범사업 대상 지역(11개, 4월 선정)인 수원,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의 ‘체험단 신청’에서 해당 지자체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마일리지 상향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해당 사업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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