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입주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경우 12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 및 배점을 개편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과 어린 자녀 유무 등을 감안해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 부여해왔다.
아울러 복잡했던 소득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항목은 삭제된다. 당초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거나 나이가 30세 이하이면 각각 가점 3점이 주어졌다. 경제활동을 2년 이상 했을 경우에도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나 대학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안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엔 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로 돼있는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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