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지인의 집에 세들어 살다가 집주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보증금도 없이 세 들어 살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냈고, 이를 안 지인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지인 B씨의 울산 중구 건물에 거주하며 싱크대에 누수가 있어 고쳐달라고 B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뒤 망치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했다.
A씨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A씨에게 빌려 준 4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겠다는 B씨의 말에 감정이 상했고, 이후 자신이 B씨의 아내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사실을 안 B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격 부위가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오애희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