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해 국내증시에서 초단타 매매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제재를 추진 중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증권 등의 주식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제재금 또는 주의·경고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초단타매매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 중 하나로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식의 매수 혹은 매도를 수천 번 반복하는 방법이다. 시세 흐름 중 주가 움직임이 빠른 주식을 포착하고 매입한 뒤 1~2%가량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대형주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소형주의 경우 초단타매매로 주가 변동폭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의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거래소는 또 시타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시타델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매매로 알려진 헤지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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