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및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부사장급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2일 증거인멸·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박모 부사장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있던 증거를 인멸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과 직원 자택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파일 중 ‘JY’ ‘VIP’ ‘부회장’ 등 내용이 담긴 자료를 키워드 검색 기능을 활용해 선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에서 ‘윗선’인 김모·박모 부사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오전 8시 50분부터 이날 오전 2시 30분까지 증거 인멸 최고 책임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사장은 증거인멸 지시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사장들의 윗선인 정 사장을 재차 소환해 증거인멸 지시 등에 대해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식회계 및 그와 연관된 범죄 혐의에 대해 향후 집중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 사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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