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가 14일 하루동안 항해가 불가했던 선박 2척을 구조·예인했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후 1시1분께 거제시 둔덕면 호곡항앞 해상에서 기관 손상으로 항해가 불가한 3.26t급 레저보트 A호(1명 승선)를 구조·예인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오후 12시40분께 거제시 둔덕면 호곡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했으나 오후 1시1분께 호곡항 인근해상에서 원인미상의 기관손상으로 항해가 불가하자 통영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고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오후 1시30분께 레저보트 A호를 거제시 둔덕면 호곡항으로 안전하게 예인, 입항조치했다.
통영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통영해경은 같은날 오전 5시14분께 통영시 한산면 장작항앞 해상에서 방향키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한 3.28t급 어선 C호(2명 승선)를 구조·예인했다.
C호는 오전 2시30분께 통영시 동호항에서 조업차 출항했으나 한산면 장작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 방향키 유압호스가 터져 항해가 불가하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A호를 통영시 동호항으로 안전하게 예인, 입항 조치했다.
오애희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