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에어컨 핵심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연구원, 1심서 실형

  • 등록 2019.06.14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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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대유위니아에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면서, 에어컨 핵심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한 연구원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대유위니아에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등 핵심기술을 USB와 외장하드에 담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씨보다 앞서 회사를 옮긴 연구원 김모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경동나비엔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강씨보다 먼저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내 경동나비엔 기술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씨가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사하고 경쟁업체에 이직하면서 경험과 노력을 축적한 설계도면 등 상당한 많은 비밀을 방출하고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사용했다"며 "그 정보의 가치나 양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출 이득액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유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해 회사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반출하고 다른 업체에 누설하기도 했으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연구 시간을 절감해 피해회사 에어컨 부품과 유사한 부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경동나비엔 회사 역시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애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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