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들의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임직원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아직 증거 열람을 못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 대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절차 등을 논의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들 5명은 모두 재판정에 나왔다.
삼성 임직원측은 재판 전 증거 및 수사기록들을 넘겨받지 못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 변호인은 "(기소) 한 달이 지났는데 증거 자체를 못 보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데 증거를 보지 못해 구체적인 동의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저희가 증거를 볼 수 있게 검찰에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 인멸에 대한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크게 다툴 부분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 앞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다음달 8일까지는 증거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기소가 되면 증거 열람이 가능해야 하고 재판 진행이 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고 재판부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변호인들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실행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측 임직원은 이들 5명 외에도 이모·김모·박모 부사장 등 총 8명이다. 검찰은 삼성이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보고 조만간 이들의 ‘윗선’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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