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언어개선 특집] "'함께 하는'이 맞나요? '함께하는'이 맞나요"...부평구청이 뽑은 '헷갈리기 쉬운 어휘와 맞춤법'

2023.10.31 23:07:00

[편집자 주] 우리는 여러 이유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각종 공공기관을 찾는다. 이 때마다 민원 서식의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문서를 포함한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사)국어문화원연합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하는 '시간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2021년 기준 연간 1952억원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연간 170억원에 비해 무려 11.5배 늘어난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웹이코노미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주제로 시리즈 특집기사를 기획, 정부의 쉬운 우리말 쓰기 캠페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인천 부평구청이 블로그 '공감부평'을 통해 공공언어 사용의 예시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감부평 자료를 살펴 보면 잘 틀리는 맞춤법으로 '함께하는'을 예를 들었다. '육아 전문가와 함께 하는'은 틀렸고 '육아 전문가와 함께하는'이 맞다는 것이다. 공감부평 자료는 '어떤 뜻이나 행동 등을 서로 같게 취한다'는 뜻으로 쓰는 '함께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른 예시로 '친구와 함께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을 들었다. 

 

또 "부평구 5대 기업 홍보관"은 틀렸고 '부평구 5대 기업 홍보관'이 맞는 표현이다. 법률명, 상호, 건물명 등을 도르라지게 할 때는 작음따옴표(또는 홑낫표나 홑화살괄호)를 쓴다는 것이다. 홑낫표의 예시는 「지역의 5대 기업홍보관」, 홑화살괄호의 예시는 <지역의 5대 기업홍보관>을 들었다. 

 

아울러 잘 틀리는 표현으로는 '-로써'와 '로서'가 있다. 공감부평 자료에 따르면 '도구, 수단'을 나타낼 때는 '로써'를 쓰고 '자격'을 나타낼 때는 '로서'를 사용한다. '로서'의 예시로 '교사로서, 공인으로서, 책임자로서' 등이 있고 '로써'의 예시로는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 쌀로써 떡을 만든다' 등이 있다. 

김영섭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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