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법 비용 모두 채무자에 전가...추심전문변호사 월급을 혈세로?"

  • 등록 2017.10.27 2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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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비용부담 없이 소송·경매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그 금액이 지난 5년 간 무려 311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년간(2013~2017.7)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이 6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이 법 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 원도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2013년~2016년 사이의 평균을 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 3,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라고 제 의원은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인 것”이라고 비판한 제 의원은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생계형 재산을 경매에 내놓는 추심전문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만 쌓이고 있다는 것.

 

한편,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용정보사(이하 CA사)에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2,070억 원에 이른다.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감면받은 원금이 총 2조 3,600억 원인데, 추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이 법 비용과 CA사 수수료가 총 2,7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들이 감면받았던 원금의 1/8을 다시 국민행복기금에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제 의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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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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