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 철회권 제한한 ‘카카오’에 철퇴

  • 등록 2019.06.23 1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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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소비자 주문 청약 철회권을 제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3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카카오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에 판매하는 상품을 ‘재고 확보 상품’과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다. 재고 확보 상품은 소비자 주문 전 이미 생산이 완료돼 재고를 확보했으므로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도 대부분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과 색상을 정해 본보기 제품을 제시, 소비자는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라 청약 철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 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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