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주문제작 상품이란 핑계로 소비자의 정당한 교환·환불을 거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부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막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접속해 이용하는 모바일 쇼핑몰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제품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통상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지만, 대다수는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여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데,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사실을 알려왔던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 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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