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승차공유 '타다' 파견법 위반 조사…"조사 시작 단계"

  • 등록 2019.06.24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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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입법취지 왜곡해 현행법 위반"…타다 "법 테두리 내 사업"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지방노동청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제 조사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타다는 22개 업체의 운전자가 타다 측 소유의 렌터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로 운영된다. 타타의 고용형태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파견노동자 등 두 가지다. 개인사업자는 하루 단위로 일하며 일당을 받는 형식이며 4대 보험은 보장되지 않는다. 파견노동자는 파견업체가 고용한 운전기사를 타다에 보내는 형태로 4대 보험이 보장된다. 비중은 개인사업자가 90%, 파견노동자는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최근 택시업계와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예외 조항을 이용해 타다가 사실상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 여객운송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의한 법률'상 근로자 불법 파견"이라며 “타다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타다는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운행하는 합법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돼 여객운송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또 택시와 같은 여객운수업이 아니라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사업으로 애초 파견법과도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최근 서울강남지청에서 타다를 방문해 관계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강남지청이 맡을 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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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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