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사, 정부에 2조원 ISD 소송 예고…"인천시 부당계약 체결 강요"

  • 등록 2019.06.26 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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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일社-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서 분쟁…韓 정부 끌어들이기 관측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 인터내셔널’이 한국 정부에 20억 달러(약 2조31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사를 밝혔다. 중재가 진행될 경우 지난 2012년 5조 3000억원에 이르는 론스타 ISD 이후 가장 큰 규모의 ISDS 사건이 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 제기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중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의향서 제출 후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게일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FTA 투자자 보호 의무의 위반이며,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2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사유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송도국제업무지구(571만㎡) 개발은 게일(70.1%)과 포스코건설(29.9%)이 합작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추진해왔다. 하지만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 및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감사원은 2010년 해외 투자 유치 실패와 게일이 배당 등을 통해 1억7900만 달러를 부적절하게 받아 간 것을 문제 삼았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NSIC 토지를 시에 다시 매각하도록 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전액 떠안으며 지난해 게일 측과 결별했다. 이에 게일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게일이 포스코건설과 이익 배분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이 단장인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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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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