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청소년 한도는 유지

  • 등록 2019.06.27 1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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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업계의 재도약 발판 마련 계기될 것"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던 성인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인 7만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돼왔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모바일게임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멀티 플랫폼 적용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성인 결제한도 폐지는 이 같은 게임업계 요구와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7만원)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게임업계는 반색을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결제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게임은 5세대 통신기술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과의 접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산업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4차 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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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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