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7월 시행"…가구당 1만원 할인

  • 등록 2019.07.01 1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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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한시적 인하…"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이달부터 한시적인 주택용 누진제 완화를 실시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적자 폭을 줄일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심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의 정부 인가가 나오는 대로 7월부터 개편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전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이날 최종 인가했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들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 테스트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한전 이사회에 오른 민관 태스크포스(TF)의 개편 권고안은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여름철(7~8월)에만 확장돼 전국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

 

한지적인 누진구간 확대가 시행됨에 따라 한전이 연간 추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지난해 기준 2847억원이다. 한전 소액주주들과 일부 사외이사들은 “이사회가 정부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 이사회가 추가로 불어나는 부담에도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한 배경에는 정부의 손실 보전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국민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마련한 개편안을 인가 신청하면 정부가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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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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