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일본 정부가 이달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일본은 규제 강화의 이유로 “한일관계의 신뢰 손상”을 들었다. 수출규제 조치는 오는 4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돼 있지만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아래 수출을 관리하는 게 곤란해지고 있는 데다 한국과 관련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도 발생해 제도운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규제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산업성은 또 미국, 영국 등 27개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앞으로 일본 업체로부터 첨단소재 등을 수입할 땐 개별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본 강제 징용 피해 3건에 대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에서 한국이 관련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판결은 양국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시화되자 한국 정부도 긴급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녹실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WTO 협정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