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지난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1월 27일(월)부터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2주간(11.27.~12.08.)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오는 11월 27일(월)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