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에 최대 95% 채무 감면

  • 등록 2019.07.02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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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대상…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저소득층,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해 채무를 최대 95% 탕감하고 남은 빚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규모와 상관없이 면책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이미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아 빚이 탕감돼도 상환까지 통상 8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재기지원 효과가 미미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새로운 '청산형 채무조정 원리'를 도입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채무탕감율을 기존보다 높인 것과 함께 남은 채무를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는 면제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으면 잔여채무를 청산해 주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 채무자(중위소득 60% 이하), 장기소액채무자 등이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는 소득이나 채무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순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면제재산은 약 3700만원이다. 이들은 채무원금 총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90%, 이상이면 80%를 탕감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면제재산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탕감율은 채무 규모에 상관없이 80%다. 1500만원 이하의 채무 또는 1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순재산이 면제재산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은 채무는 70% 탕감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신복위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도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가 있었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 적용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수용할 유인을 높였다. 가용소득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 약정금리 인하 등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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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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