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최소 12만개 이상 팔린 에어컨 세정제 ‘3M 에바 크리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물질이자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검출된 사실을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확인해 회수명령 예고를 해놓고도 업체의 소명을 들은 후 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가 제출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환경부의 지난해 대응 경과를 파악하면서 밝혀졌다고 30일 말했다.
에어컨 세정제는 자동차 엔진룸 속에 있는 에어컨 증발기(evaporator, 에바)의 틈새에 낀 곰팡이와 세균, 악취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카센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세정제다.
‘3M 에바 크리너’ 제품은 SM산업이 생산하고 3M이 판매하는 생산자설계생산(ODM) 방식으로 2008년 출시되었고 2012년 이후 출고량만 14만개에 달한다.
일부이지만 아직까지 판매 또는 사용되고 있어 회수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에도 실제 사용자가 SNS에 “많이 사용한 후에 가슴이 답답했다”고 올렸는데,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노출 증상과 동일했다“라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도 중고나라 등에서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월경 3M 에바 크리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71ppm 검출되자 12월말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제조사인 SM산업에 ‘회수명령 사전통지라는 행정예고를 하였다.
한강청은 SM산업의 요청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올 2월 이전보다 높은 122ppm으로 검출된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SM산업은 올 3월 환경부에 “제품표시에는 스프레이형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안전표시기준에 스프레이형만 있어서 그리 한 것으로, 사실은 폼형이므로 스프레이형만 사용 제한하는 법규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하자,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제품에 스프레이형으로 표시되었고 스프레이형은 PHMB 사용제한인데도 세부적인 분류가 다르다는 업체의 해명만을 듣고 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와의 검토 과정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품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스프레이형과 품형의 노출 가능성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시공한 후에 실내로 들어와 인체 노출 가능성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사용 과정에서의 위해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분류 체계에만 억매여 편법 조치한 것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시스템이 무너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실제 분사되는 스프레이형이 아닌 폼형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에어컨에 시공한 후에 PHMB가 공조기에 남아 먼지 형태로 조금씩 자동차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PHMG도 용도를 달리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도 2차적인 인체노출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 자체의 용도나 제형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화학제품의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라고 비판하며 “좁은 자동차 실내 공간을 고려하면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고 호흡 독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모두 안전테스트를 거쳐 안전한 제품만 시판토록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3M에 따르면, 올 2월 대리점을 통해 제품에 PHMB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거에 들어갔고 13,000개를 회수해 올 9월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의원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회수조치를 할 거면 유통망 통제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려 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미사용 제품을 회수했어야 했다”라면서 “하지만 3M는 그렇지 않았고 환경부는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1천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고도 지난해에 여전히 용도와 제형 타령을 하는 것은 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고 송 의원은 질타했다.
한국3M 관계자는 "생산업체 측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PHMB 검출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면서 "이를 알고서 바로 대리점 물량을 수거조치하고 온라인 판매를 통제했지만 쓰지 않고 남은 제품은 없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M은 지난해에 제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16년 4월 생산을 중단하고 6월 SM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7월 단종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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