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수입화장품 '딸고' '기노' '발몽' 등을 취급하는 수입업체들이 소매점을 상대로 온라인판매를 부당하게 막고 가격도 통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 취급하는 정동화장품과 스위스 '발몽'을 유통하는 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대해 부당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애용하면서 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해왔다. 이들 제품은 관리실을 통해 소비자에게 재판매되거나, 서울 외 지역은 지역 총판을 거쳐 유통돼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 및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했다.
2015년 6월부터는 소비자용 제품, 지난해 6월부터는 업소용 제품에 대해 일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최대 1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의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이자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 여부나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은 총판 간 자율적인 영업활동인데 이를 제한한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판매한 화장품이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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