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등록 2019.07.10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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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오전 7~9시·오후 6~8시 허용…택시 월급제 2021년 시행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카풀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 대신 월급을 주는 관련 법안들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한 카풀과 택시 월급제를 위한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3월 합의됐던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작업이다.

 

앞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단체와 정부·여당이 참여한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월급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회적 대타협안을 따라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또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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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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