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키즈까페를 포함한 실내 어린이놀이터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216곳의 실내 어린이놀이터(다중이용시설 내 놀이터, 키즈카페, 식객음식점 내 놀이터 등) 중 36곳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어린이의 신체안전을 위한 지도점검 대상에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터가 포함되는지 지자체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3093곳에 달하는데 4년간 10분의 1도 안 되는 시설만 조사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전수조사에 가까운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키즈카페, 식객업 내 놀이시설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과 동일하게 실내 활동공간의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송 의원은 다양한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한 환경성질환 또는 환경유해인자로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신체 안전을 위해 건강진단과 치료 등의 조치가 가능한 일명 ‘어린이 바디버든법’(환경보건법)‘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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