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정원 초과반 운영가능’ 지침 폐기해야...교사 노동강도 높아져"

  • 등록 2017.11.01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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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보육교사는 노동강도 강해지고 학부모·아이들은 보육차별을 초래 및 지역 간 보육의 질 격차 가속시켜” 비판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새 학기에 맞춰 새로운 반 구성과 과정에서 임식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초과반이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이 전국 어린이집의 1/3에 달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지침폐기를 포함한 정원규정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2016년 2월 11.5%에 그쳤던 정원 초과반 운영비율이 탄력보육지침을 하달 한 뒤 10개월 만에 31.8%까지 올랐고, 연초보다 연말로 갈수록 운영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도 “올바른 지적” 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별로 운영 비율 편차도 심각해 서울은 1.8%에 그치는데 비해 제주도의 경우는 60%에 달하고 있어 지역 간 보육 질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운영비율 격차는 학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탄력보육 지침을 유지하면 보육교사에게는 노동강도가 강해지는 결과를 낳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는 보육차별을 초래하고 지역 간 보육의 질 격차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라면서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보육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부는 탄력보육 지침을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의 연령별로 정해진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 2016년 복지부의 탄력보육 허용 지침에 따라 최소 1명~7명까지 연령별로 초과하여 반을 구성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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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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