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서울시내 시민을 구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맞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방 활동방해행위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2016~2018년까지 총 14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6년 46건, 2017년 38건, 지난해 65건 등이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한 판결은 징역형 12명, 벌금형 26명, 기소유예 5명, 수사·재판 중 101명, 기타 6건 등이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소방 활동 방해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119광역수사대는 24시간 출동대기한다. 수사대는 사건접수 즉시 출동해 초동조치부터 사건송치까지 일괄 처리한다.
119광역수사대는 소방 관련 7개법 위반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7개법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광역수사대 출범 이전에는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소방활동방해 사범 대응이 쉽지 않아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소방활동 방해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며 "수사관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태미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전문화된 수사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구급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