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단 이유로 뒤차 운전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 등록 2019.08.01 2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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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던 40대가 뒤차 운전자를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택시에서 내리던 중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를 철제 의자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밤 0시35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B(24)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어깨와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의 폭력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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