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1일 예인선 A호의 선장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부산해양경찰서는 밝혔다.
선장 B씨는 부산항에 폐유를 고의로 유출하다 해경의 과학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부산 영도구의 한 물량장 앞 바다에 폐유 80리터 상당을 유출한 이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7시께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선박과 인원 등을 동원해 유출된 폐유를 방제했다.
이어 부산해경은 당시 사고 현장에 계류하거나 통항한 선박 29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등 관련 시료 113점을 채취해 분석하고, CCTV영상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기름을 유출한 선박 추적에 나섰다.
분석결과 유출된 기름에서 바이오디젤 성분을 확인한 해경은 해당 기름을 취급하는 A호의 선장 B씨를 추궁해 "고의로 기름을 유출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고질적이고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