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여성 출근길 성폭행 살인 남성, 무기징역

  • 등록 2019.08.04 0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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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출근길에 이웃집 여성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남성에게 중벌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소재 한 빌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A(당시 54세)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는 과거 세 차례 성범죄로 총 10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면분도 없는 A씨를 집으로 끌고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진정으로 속죄하지 않고 죄책을 덜어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2심도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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