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체포된 20대, 술에 취해 흉기 휘둘러

  • 등록 2019.08.05 2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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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경찰은 술에 취한 20대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존속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동생(19)의 옆구리와 팔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아버지(47)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동생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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