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필로폰 투약한 선원 121명 검거

  • 등록 2019.08.05 2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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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선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선원 등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121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4월 8일~7월 10일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29건을 적발, 1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또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6,106주를 압수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약류 사범 검거건수는 60%, 양귀비 압수량은 68% 증가했다.

 

이처럼 마약류 관련 검거․압수량이 늘어난 것은 마약 범죄가 해상과 도서지역까지 번지면서 해양경찰이 해양종사자 마약 투약 행위, 양귀비 밀경작,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지난 1~3월 전남 목포·신안 해상에서 필로폰 총 3g을 투약한 선원 A씨(5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업 중 피로를 풀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유통업자인 B씨(53)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비를 입금하고 편의점 택배, 터미널 수화물 등으로 통해 물건을 받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4일에는 경기도 안산의 도서지역에서 자신의 텃밭에 몰래 양귀비 610주를 경작한 주민 C씨(59)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자신이 상비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나서는 한편 해외 상선(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벌여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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