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8일 국토교통부는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 화물차 ↔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등이다.
현행법상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획기적인 개선안이 마련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이뤄질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