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의결

  • 등록 2019.08.09 23: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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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8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등을 통해 설비의 건전성은 확인되었으며,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주제어실 내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으며,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되었던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원안위는 이번과 같은 인적 오류에 의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했다.

 

향후 원안위와 한수원은 8월말까지 이번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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