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아는 동생을 시켜 사람을 죽였다'고 내연녀를 속여 도피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타투 손님으로 갔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한 업주 B씨에게 "일본 야쿠자와 연관된 마약 조직원이 나를 해치려 해 아는 동생을 시켜 살해했다"고 속여 도피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 규모가 크고, 동종 전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