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 무참히 밟아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 등록 2019.08.14 22:52:45
크게보기

 

[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14일 제주지법 정봉기 부장판사는 김모(46)씨를 살인 및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6월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 A(당시 27세·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에게 약 36분 동안 신체 여러 부위를 맞은 끝에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결국 숨졌다.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소개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자 집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는 등 장시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피하려하자 격분한 김씨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주먹을 휘둘러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엄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오애희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