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청년주거비 최대 240만원 지원!

2024.04.17 10:32:23

 

(웹이코노미) 영월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자리청년사업단(영월읍 봉래산로 5)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며,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비를 하므로,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예지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