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여자화장실 들어가 훔쳐봐...성적만족 목적 '집행유예' 판결

  • 등록 2019.08.18 2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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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여자화장실 옆칸에 숨어 있다 여성의 용변 모습을 지켜보던 5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경기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서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며, 용변을 해결한 다음 변기를 딛고 올라서 밖에 여성이 있는지 살펴봤을 뿐 옆 칸을 내려본 사실이 없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판사는 피고인이 옆 칸에서 용변 보던 사람을 내려다봤고, 남자 화장실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고 장소에 있던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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