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소규모 사업장 많아...주로 '폭언'

  • 등록 2019.08.18 21:36:38
크게보기

사진=고용노동부

▲ 사진=고용노동부

 

[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고용부는 18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신고가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았다. 괴롭힘 형태로는 폭언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했다.

 

이밖에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300인 이상 사업장(26.9%) 등으로 조사됐다.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 인천 26건, 부산 23건, 경남 23건, 대전 22건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서 봐도 수도권이 44.5%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괴롭힘 유형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업무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취업자 비중을 고려하면 사업서비스업의 진정비율이 매우 높은 셈이다.

 

사업서비스 업종에는 건물·산업설비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부동산을 제외한 장비임대업, 여행사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현장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오애희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