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오애희 기자]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십수 차례 받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A(36)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 병원 17곳에서 18번의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차례 수면내시경 진료비 약 2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여러 병원에 다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민보험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의 경우) 한 번 맞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맞은 것 같다"며 "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 신청을 통해 수급받지 않는 이상 걸리지 않으니까 병원 여러 곳을 돌며 검사를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24일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투약받은 이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애희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